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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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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안내했다.
지금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처리 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된다.
미납 국세 열람 정보는 목적 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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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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