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강국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30일 해수부는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 경제 재도약 발판 구축 등을 위한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행된 해양수산 관련 정책 가운데 업계나 어민, 지자체 등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사안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최근 업계, 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의 큰 틀을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탄소중립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소,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로 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이 설정됐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뒤 대국민 공모전과 업·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수시로 개최할 규제혁신TF에서는 실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매달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부서나 유공자에게는 표창·포상금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 체감도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특히 4월 중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처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규제개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 등에서도 해수부의 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전처럼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키우는 동력을 확보하려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