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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지하층 등 거주자에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전세자금 대출’ 4월 10일부터 접수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되면 이사비 등도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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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지하층 등 일반 주거지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곳에 사는 이들이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취약 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여건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연소득(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자산(3억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전용 60㎡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얻는다. 융자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4년 연장 가능·최장 10년)이다.



정부가 열악한 곳에 사는 이들을 위해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한다. 사진은 반지하 주택 모습. 국제신문DB


현행 지침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재해 우려 지하층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국민은행· NH 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5곳이다. 해당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사업 규모가 5000호인 만큼 기금이 소진되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한편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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