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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2분기 요금 확정돼도 소급 적용 안 할 것"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첫 '분기 중 결정'

'요금 올려야 한다'는 인식,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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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보류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다음 달 1일 2분기가 시작돼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며 “아울러 (2분기) 요금 조정안이 발표돼도 소급 적용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전기요금 인상안이 4월 1일 이후 2분기 중 어느 시점에 확정돼도 ‘4월 1일부터 적용’이 아닌 확정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2021년 1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전기료 결정이 분기 직전이 아닌 분기 중에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부는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했다.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은 당정 사이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2~4분기)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통상 월말에 요금이 결정되는 그간의 관례가 깨졌다.

이미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3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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