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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코스피…무차입·악재성 정보 이용 적발

금감원, 33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5-01 20:19:3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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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들어 일평균 거래액 사상 최대
- 무용론·제도 폐지 주장 또 불거져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불법 거래도 잇따라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규모는 약 60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5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규모가 늘면서 과열 종목 지정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총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건)의 3배를 넘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이다.

불법 공매도 사례도 잇따라 적발된다.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구성한 후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조사해 왔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및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 같은 조사 과정에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됐다. 스와프 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용한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시간 외 대량 매매나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도 발견됐다.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5000만 원, 외국계 금융투자사 2곳에는 과징금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3건에도 제재를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제도”라며 “거대 자본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입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공매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조사·조치 현황

구분(년)

위반자 
수

외국인

국내
기관

과태료·과징금(만원)

2010~2017

86

80

6

6억6400

2018

5

5

-

75억3900

2019

10

9

1

4억6800

2020

4

4

-

7억3200

2021

14

14

-

7억9950

2022

34

31

3

24억2980

2023.1~4

52

41

11

71억7360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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