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우키움 김익래 회장도 대상
- 대량매도 차익 챙긴 의혹 조사
- 금융위는 CFD제도 개선 추진
- 검찰총장 “관련자 엄정 처벌”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사건(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2면 등 보도) 수사에 검찰과 금융당국이 속도를 붙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주가 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부터 8개 종목 매물이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주가 조작 세력이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눈치채고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급락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했다. 이에 금감원도 CFD와 관련해 이날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 준수 ▷고객 주문 정보 이용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김 회장은 주가 조작 종목이 폭락하기 직전 대량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의 CFD 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해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도 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2조3000억 원보다 52.5% 급증했다.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 탓이다. 당시 지정 요건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000만 원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