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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늘어난다

우리은행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도 동참

현재 주택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 전환 가능

연 소득 7000만 원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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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늘어난다.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이자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이 해당 업무를 시작한다. 또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해당 상품을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24일 업무를 개시한 바 있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의 전셋집에 계속 살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지난 1월 9일 출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대출이 실행됐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세입자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1억4000만 원 이하라면 연 금리는 1.2%다. 5개 은행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어서 금리, 대출 한도 등의 대환 조건은 동일하다.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사업·기타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나 연금수령통장을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대표번호(우리은행·02-2002-5374, 국민은행·02-2073-3421, 신한은행·02-2151-3528, 하나은행·02-3709-6260, 농협·02-2080-3378) 또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1533-8119)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당초 대환 대출 상품은 5월에 일괄적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관련 전산망을 손질한 우리은행은 곧바로 상품을 출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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