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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차등전기료 혜택 1년 뒤부터 받는다

분산에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5-25 2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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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력 불균형 해소 첫발
- 전기생산지 내 소비 법제화
- 소규모 발전도 활성화 전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로써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은 앞으로 1년 뒤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하 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역 간 기형적인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의사당. 국제신문 DB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21년 7월)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2022년 11월)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법안 모두 중앙 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전력)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원전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차등요금제 시행 관련 내용은 박 의원 법안에만 담겼다.

산업부는 “박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배전 비용이나 발전량·소비량 등을 고려해 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행 전력 시스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법안 취지 그대로 부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서울 등 전력 소비량이 높은 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연간 발전량은 4만6579GWh(기가와트시)로 서울(4337GWh)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판매 전력량(사용량과 같은 의미)은 서울(4만8789GWh)이 부산(2만1494GWh)보다 2.3배 많았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자체도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전력의 직접 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부산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차등요금제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박 의원 법안에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등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신속히 마련해 1년 뒤 법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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