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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막겠다”

부산지방항공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 착수

아시아나항공은 28일부터 사고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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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낮 12시 40분께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비상문 열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국토부는 이날 현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비상문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항공기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도 살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사고 당일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현장 점검 상황을 지켜봤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실은 “비행 중 비상문 개방은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운항 도중 비상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모습. 연합뉴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28일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대상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열었던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과 비행기 안전을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으며 항공편이 만석일 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매 금지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단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떠나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 모 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일부 승객이 호흡 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다른 탑승객들도 착륙 때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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