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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비수도권 거주자도 ‘안심전세 앱’ 활용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31일 기능 더 보강한 앱 2.0 출시

시세 제공 범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집주인 정보 조회, 체납 여부 등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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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심전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전보다 기능이 더 보강된 안심전세 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에는 7월 새 앱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공개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또 안심전세 앱 1.0의 정보 제공 범위가 좁으며 집주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안심전세 앱 2.0은 그동안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 정보도 포함됐다. 시세 표본 수는 수도권 168만 호에서 전국 1252만 호로 늘었다. 준공 1개월 전후의 빌라 시세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 실태도 알아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와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된다.



‘안심전세 앱 1.0’과 ‘안심전세 앱 2.0’ 비교표. 국토교통부 제공


예컨대 부산지역 거주자가 임대해 거주할 주택의 주소지를 안심전세 앱 2.0에 입력하면 매매 시세와 함께 무허가나 제반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표시가 화면에 뜬다. 또 ‘전세계약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통해 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및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앱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집주인도 이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한편 이를 임차인이 본인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이때에는 ‘아래 임대인은 보증사고나 세급 체납이 없음을 인증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안심전세 앱 1.0의 이용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새 앱을 출시하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 앱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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