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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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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해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 개정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설탕의 원료) ▷조주정(소주를 만드는 정제 주정 원료) ▷팜박(팜나무 열매의 부산물) ▷주정박(알코올 생산 후 남은 곡물)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은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은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고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t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지난달 생강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1.9%에 달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양돈 농가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6일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 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0% 할당관세 적용 등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의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