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0%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설탕의 원료) ▷조주정(소주 원료) ▷팜박(팜나무 열매의 부산물) ▷주정박(알코올 생산 후 남은 곡물의 찌꺼기)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은 수입 물량을 늘린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수입 돼지고기에는 최대 4만5000t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1~31일 삼겹살 가격은 평년보다 17%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고기 물가 지수는 이미 지난달 4.2% 올랐다.
설탕(10만5000t)과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관세율을 각각 0%로 낮춘다. 원당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이달 말 현재 t당 54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1년(708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양돈 농가는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에서 “할당관세 남발은 진정한 물가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