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BTS의 단체 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
| 지난해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BTS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모습. 국제신문 DB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같은 사실이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하락했다. 이들 직원 3명은 당시 종가 기준으로 2억3000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