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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폭언 및 소란·성적 수치심 유발·음주 후 난동 등 유형 다양

국토부, 항공사와 협력 통해 더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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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이후 올해 4월까지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승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음주 후 난동 등이 2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항공사가 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91건이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9년 9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0년 21건을 기점으로 2021년(24건)과 2022년(36건)에는 수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여행이 본격화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4개월 만에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5건이나 발생하면서 2021년 전체 건수를 뛰어넘었다.

지난 5년 4개월 동안 일어난 불법행위 가운데는 ‘폭언 등 소란’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59건), ‘음주 후 난동’(39건), ‘폭행 및 협박’(33건) 등이었다.



지난 5월 26일 운항 도중 비상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와 항공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조치 해제로 항공편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비상문 개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행위는 폭언이나 음주 후 난동 등 단순 소란에 비해 항공기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개로 이번 사건을 정밀하게 살피고 있다. 또 항공사별 의견을 수렴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불법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항공사들은 항공보안법 제23조를 근거로 ‘안전 운항을 위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1999년 1월부터 ‘특정 고객 처리 절차’ 제도를, 대한항공은 2017년 6월부터 ‘노플라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승객이 유·무형의 폭력 행사, 신체 접촉을 수반한 위해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을 한 전력이 있으면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진에어는 명문화된 제재 방침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기내 난동 이력이 있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실 측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업계 측과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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