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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50% 육박…'시동 잠금 장치' 법안 추진

민주 김경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대 높은 수준

잠금 장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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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최소 2년 이상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2%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 중이다.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다.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1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 예산을 활용하게 했다”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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