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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요건 등 규정

"지방시대위원회,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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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다음 달 9일 시행된다.

이로써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해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시행 일자를 다음 달 9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일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8일 관보에 게재한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안을 시행하기 전 이해 당사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했다.

우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최대 300명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와 별개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기획단 지원 조직(중앙행정기관)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각 시·도에도 별도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들어선다. 위원장 1명에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는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그 접경지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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