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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노동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줄어”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6-06 20:02: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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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소상공인 “올리면 고용사정 악화”
- 8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촉각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다. 여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적용 주장도 나온다.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다음 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해마다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한다. 올해(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난이 가중돼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18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38.3%가 ‘동결’을 골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전국 자영업자 중 58.4%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3.2%는 ‘현재 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별 특성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체계로 적용돼 왔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4.7% 올리자고 요구한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다는 것이 근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3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담당 지역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임금 취약 지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인한 임금 수준 불균형과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노동계 요구

현행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

경영계

동결 또는 인하

노동계

1만2000원으로 인상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시급 9620원(5.0% 인상), 월급  201만580원

2022년

시급 9160원(5.0% 인상), 월급 191만4440원

2021년

시급 8720원(1.5% 인상), 월급 182만2480원

2020년

시급 8590원(2.9% 인상), 월급 179만5310원

2019년

시급 8350원(10.8% 인상), 월급 174만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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