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에 부딪힌 국산 소형차 운전자는 앞으로 수리비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때 과실이 적은 저가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임에도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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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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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저가 차량 운전자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어도 높은 수리비를 배상해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의 3배를 넘고,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 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 원이면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 180만 원(200만 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 원(1억 원×10%)을 물어줘야 한다. 이때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의 할증은 유예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고가 차량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130만 원)보다 3.2배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산출 체계가 마련돼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