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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동차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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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세청은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다음 달 1일부터 18% 하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산차에는 제조 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란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공장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 원×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을 합쳐 총 5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 원)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씩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출고가의 5% → 3.5%)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현대차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 원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