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동물이 자연을 돌아가기 전에 실질적인 보호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수족관 등에 있던 돌고래를 방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양포유류인 돌고래는 현재 국내 수족관 5곳에 21마리(큰돌고래 16마리·벨루가 5마리)가 남아 있다. 2012년 8마리이던 수족관 내 남방큰돌고래는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마리가 바다로 돌아갔다. 또 지난 1월에는 마지막으로 수족관에 머물던 ‘비봉이’가 방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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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해상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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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동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수족관 돌고래뿐 아니라 좌초되거나 포획된 해양포유류를 치료하는 한편 회복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포유류 쉼터’(가칭)가 조성되면 돌고래 등이 야생 적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자연으로 돌아간 뒤 생존력이 더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방류가 결정된 해양포유류의 경우 수족관 내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나 임시로 만든 해상가두리에서 훈련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수족관에 갇혀 생활했던 돌고래 등이 실제 바다 환경에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윤미향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해양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관련 예산 12억 원을 예산 당국에 요청해 내후년부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단체 등에서는 바다쉼터가 들어설 곳으로는 경남 고성군·통영시,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항, 경북 영덕군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일대 등을 거론한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한다. 바다쉼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또 다른 거대 수족관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해양포유류 보호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해수부 측은 “바다 쉼터 조성은 국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 해양포유류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