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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10일간 행정예고

무증빙 해외 송·수금 금액 기준 2배 상향

대형 증권사에서도 국민·기업 환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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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서류 제출이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상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다.

개정안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을 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도는 5만 달러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도 일반 고객(국민·기업)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 직접투자 수시 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현지 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환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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