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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동차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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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처음으로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인 이달 말 종료된다.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서 “자동차 개소세율 3.5% 적용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5.0%의 기본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등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0%였던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는 혜택을 도입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율이 5.0%로 복원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67조9000억 원)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산차 과세 표준 18% 하향 조정’도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개소세 인하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 과세 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 원 감소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36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소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