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등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관리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빈집 관리 정책 시행 때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농어촌 및 도시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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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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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개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정밀한 관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에 나온 지침을 적용하면 빈집의 개념뿐 아니라 등급 판정, 평가 항목, 실태조사 대행 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실태조사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 또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현황 파악을 하거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빈집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3개 부처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체계를 통합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개인·기업 등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