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정치권의 ‘총선 체제’ 전환 등을 고려할 때 6월 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탈핵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소속 과학자 등은 14일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 등 국가적 난제와 관련한 해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부산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특별법 6월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고준위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구 처분시설 선정 절차가 본격화돼 (사용후핵연료가 임시로 저장될) 원전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작업은 지난 40여 년 간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으로 표류를 거듭해 왔다”며 “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리원전 등이 영구 핵폐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