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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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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제외 결정을 내린 이후 4년 만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재지정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끝나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 뒤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부는 “양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와 관련한 신청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재지정을 발표한 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철회와 양국 간 화이트 리스트 복원이 모두 완료되면서 2019년부터 지속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일본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수출 규제에 나서고 이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