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독점체제를 깨트릴 대체거래소(ATS)의 설립 절차(국제신문 18일 자 6면 보도)가 5부 능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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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KRX 건물 전경. 국제신문 DB |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의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날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본인가는 예비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3배 가량 준비 시기를 늘려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례 없는 거래소 설립인 만큼 시스템과 설비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기간을 늘렸다. 시스템 구축과 증권사 연결 및 테스트에 각각 9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예비인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춰 본인가를 통과하는 것 뿐이다.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말께 ATS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ATS가 설립되면 1956년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KRX의 독점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설립 효과로는 ATS와 KRX의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추가 거래시간 제공 등이 기대된다.
지역 금융업계에서는 ATS설립이 가시화되는 만큼 ATS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고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ATS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 부산이 수도권 집중을 막는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 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