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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물가 상승해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연동제' 폐지

정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주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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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더라도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인상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재부는 주종별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맥주와 탁주의 법정 세율은 각각 885.7원(이하 ℓ당)과 44.4원이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 년간 모든 주종에 종가세(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하다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 업체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이 100~200원씩 올라간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계적으로 주세를 올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물가 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소주 등 종가세를 적용받는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세금 인상을 계속 미루면 업체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주세율을 조정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생맥주 주세율을 2023년 말까지 20% 경감하기로 했다. 종량세 도입에 따른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정부는 “서민 주류 가격 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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