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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0~6세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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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고자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급여다.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19년간 ‘한도 월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근로자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연 700만 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요건은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한다.

5년간 매달 70만 원을 적금으로 넣으면 5000만 원가량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에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추가된다.

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 원 한도)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500만 원 한도) 특례 적용 기한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춘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 금액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 대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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