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관예우 문제 대책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의 무량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수평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설계 단계부터 구조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0개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계산은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해 철근 양·두께·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구조기술사가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면 설계사는 이 계산서를 토대로 설계 도면을 그린다. 시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며, 감리는 이를 감독한다. 이번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구조 계산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셈이다.
LH는 이번 사태 배경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를 추진한다.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LH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