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자금 가족계좌 이체 등 수법
- 검찰 수사 착수 금감원 긴급점검
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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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연합뉴스 |
금감원은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 씨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이 중 29억1000만 원을 상환 처리했는데 자신의 횡령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한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15년간 경남은행 서울 투자금융부서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6년이었다. 2016년 8월~ 2017년 10월 이 씨는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원리금을 본인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2차례 이체해 326억 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또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감원은 이 씨가 무려 15년가량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미뤄 내부 통제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PF 자금 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긴급 점검에서 문제가 보고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즉시 업무에서도 배제했다”며 “금감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하겠다. 고객과 지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