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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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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부실 시공을 지적한 업체다. 대보건설과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 있는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셈이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 15개 업체 중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보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 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 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 원으로 조정)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설계·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