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진 이후 퇴직자의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자 중 일부는 이번에 철근 누락 아파트로 지목된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LH가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은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9명, 올해 12명 등 2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2월 퇴직 후 곧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부장급) 직원 한 명뿐이었다.
취업자 20명 가운데 2명은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 A34 지구 및 인천 가정 2 A-1지구 아파트 감리에 참여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2급 이상 퇴직자 7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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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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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21년 혁신안 발표 때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전관 특혜’ 근절 대책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수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 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박 의원의 자료에서 보듯 이 제도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게다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이하 규모라면 LH의 2급 이상 퇴직자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취업할 수 있다. 또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자 최근에는 3급 직원이 일반 기업으로 옮기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취업을 전제로 재직 중에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퇴직 후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논의된 내용을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경기도의 철근 누락 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