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업체엔 업무정지 2년 추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촉발한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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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도 컨소시엄에 추가 2개월 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처분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 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도 요청한다. 설계업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서울시에 자격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관련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주거동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지 않았고, 내벽 시공 과정의 ‘다짐 불량’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 되면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