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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보증사고 피해자 4명 중 1명은 전세금 2억~2억5000만 원대 서민

HUG의 대위변제 규모 2131억 원(978억 원)으로 26.2% 차지

1억5000만~2억 원은 15.3%, 2억5000만~3억 원은 18.4%

5억 원 이상 주택 대위변제액 1029억 원… 벌써 작년 총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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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 원 이상~2억5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5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사고 액수는 4개월 만에 벌써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개월 동안의 대위변제액은 8145억 원(3618세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금 2억 원 이상~2억5000만 원 주택의 대위변제 규모는 2131억 원(978세대)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억5000만 원 이상~3억 원 미만 18.4%(1500억 원·588세대), 1억5000만 원~2억 원 미만 15.3%(1247억 원·733세대), 5억 원 이상 12.6%(1029억 원·264세대) 등이었다. 전세금 1억5000만 원~3억 원 미만 구간의 대위변제액은 총 4878억 원(2299세대)으로 전체의 60% 수준이다. 대다수 전세 보증사고가 경제 여력이 좋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여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서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붙어 있는 전세 및 임대 문구를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이번 자료에서는 전세금 5억 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올해 1~4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29억 원(264세대)을 대위변제했다. 건수와 액수 모두 지난해 전체 수치(813억 원·232세대)를 4개월 만에 초과했다. 고가 전세 주택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401억 원(133세대), 2020년 552억 원(187세대), 2021년 776억 원(248세대)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올해 연말에는 3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를 5억 원 이하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체 전세계약 가운데 84%가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라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고가 전세 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의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별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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