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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표적감사’ 의혹에 들끓는 지역여론 “해수장관 사과하라”(종합)

“경찰 판단과 행정적 징계 별개” 해수부 되레 감사 정당성 주장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9-10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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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무책임한 태도” 항의

부산항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년여간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 5명이 무혐의 처분받고 오히려 이들을 수사 의뢰한 해양수산부 감사실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3면 등 보도)되자 그동안 ‘표적 감사’라며 반발해온 시민사회가 해수부 장관 사과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10일 “무리한 수사 의뢰로 북항재개발 사업을 중지·지연시킨 장본인이 사과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하며 해수부 장관 사과와 북항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순히 정 전 단장 한 명의 불명예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부산시민의 유·무형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100년가량 땅과 바다를 내준 부산시민에게 보상하고 그 공을 돌려주기 위해 북항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해수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해수부는 북항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해수부 장관이 대시민 사과와 함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해수부는 지난 8일 사과 대신 자체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시민사회 공분을 샀다. 해수부는 설명자료에서 “2021년 감사 결과 추진단장 등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확인돼 해수부 감사 규정 제44조(고발·수사요청)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범죄 무혐의 처분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은 별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판단과 행정적 징계는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수부는 또 “북항재개발 사업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진행된다고 부연하는 등 마치 노면전차(트램)를 비롯한 공공콘텐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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