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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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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대표자 기준)이 해외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과세 당국에 신고된 것만 13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 원대였고, 39세 이하 청년층이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았다.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신고 실적을 보면 올해 1432명의 개인·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총 130조8000억 원이다.
이 중 92%인 120조4000억 원은 73개 법인 보유분이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 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신고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0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세 이하(97억7000만 원)도 100억 원에 육박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4억4000만 원을 신고했다. 30대 평균 신고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40대(32억1000만 원)와 50대(35억1000만 원) 평균 신고액도 29세 이하 신고액의 30% 수준에 그쳤다.
신고 인원도 30대가 5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411명) 50대(192명) 29세 이하(157명) 60세 이상(5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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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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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액도 급증했다. 총 18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64조 원)보다 122조4000억 원(191.3%)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개인·법인)도 3924명에서 5419명으로 1495명(38.1%)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베일에 가려진 거액의 코인 투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고위험·고수익 거래를 해 온 투자자들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는 해외 가상자산에 5억 원 이하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해외 비자금 은닉과 탈세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