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애초 562억 원으로 추산됐던 BNK경남은행 직원 이모(50) 씨의 횡령 금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3면 보도)되자 BNK금융그룹이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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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BNK금융그룹.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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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은 21일 경남은행 금융 사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BNK금융은 자료에서 “횡령 금액이 애초 발표보다 늘었지만 재무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없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 잠정 횡령액은 2988억 원이지만, 이는 이 씨가 수차례 ‘돌려막기’를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이다. 따라서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 횡령액은 처음 발표한 562억 원보다 33억 원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대손 처리됐다. 순 손실액은 이미 공시한 490억 원과 같다”고 덧붙였다.
BNK금융은 손실금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검찰이 압수한 151억 원(골드바·현금·귀금속 등)을 포함해 이 씨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차량·회원권 등 296억 원가량으로 판단한다. BNK금융은 “통상 은행 횡령액은 회수율이 10% 미만이지만 조기 대응으로 62% 수준인 300억 원 이상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씨가 허위 대출로 1023억 원, 서류 위조로 1965억 원 등 모두 298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따른 실질적 손실액을 19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 BNK금융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연구원은 “손실액 595억 원 중 105억 원은 올해 이전 이미 부실 발생에 따라 상각 처리된 특수 채권”이라며 “이를 제외한 490억 원 정도가 이번 사건 손실로 실적에 반영해야 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BNK금융이 지난해 실적에 손실 처리한 490억 원 중 약 300억 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