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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개정안 시행

일반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해야

국토부, 6개월 계도 후 위반 때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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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 광고를 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나온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원룸·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해도 관리비 등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 제도를 손질했다.



부산지역 원룸촌.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원룸·오피스텔에서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료·수도료·난방비·가스 사용료·인터넷 및 TV 사용료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한 뒤 세 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관리비 내역 미표기 때 50만 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 때 5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부 기준이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적응 시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에 뜬 부당한 관리비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 기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면 현재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부동산R114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관리비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 임대 희망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 기간에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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