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후쿠시마 등 일본의 8개 현에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수산물 가공품 1만5270㎏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들 지역 수산물의 경우에는 지난 2013 년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어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가공품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8.9t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후쿠시마 위쪽에 자리한 미야기현의 수산물 가공품이 4.5t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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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회원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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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산물 가공품은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경우 매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보듯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생선채로 만들거나 양념 첨가물로 조리하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수산물 판로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어 의원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데 비해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