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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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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확정하자 우리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측 요구 사항 일부가 이번 가드레일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향후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이는 초안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산업부는 일단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5%)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우리 기업의) 정상 경영 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드레일 초안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 액수는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를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리 측이 요구했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10%까지 늘리는 방안’은 최종 가드레일 조항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간 첨단 반도체를 5%까지만 늘려 생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