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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가로챈 카카오에 과징금 등 제재

웹소설 작가 저작물 작성권 자사에 귀속

"거래상 지위 남용해 불이익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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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저작물 작성권을 자사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최한 총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통상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피심인 외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 취지 등에 배치된다”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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