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국토부, 신고 준비 기간 등 고려해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기존 원칙은 거듭 천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시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은 그대로 고수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정책과 관련해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올해 10월 14일로 끝낸다. 이에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가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하면 숙박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사도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대체 시설로 알려지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특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 등도 인기몰이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유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1년 1만8799실로 늘었다. 6년 만에 5.4배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몰리자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야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소유주들은 준공 후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에도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국토부 정문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음 달 14일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 시설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기반시설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으며,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반대 논리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측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3. 3[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4. 4[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5. 5[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6. 6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7. 7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8. 8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9. 9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10. 10"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 1[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2. 2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3. 3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4. 4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6. 6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7. 7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8. 8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9. 9‘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0. 10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1. 1‘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2. 2[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3. 3[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4. 4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5. 5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6. 6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7. 7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8. 8"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9. 9광주서 승합차·시내버스·오토바이 추돌…2명 경상
  10. 10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