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
비수도권 소비자 대부분이 국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8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대형마트 3사의 물류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쓱닷컴’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제한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쓱닷컴은 경기 용인과 김포 소재 총 3곳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울·인천 ▷경기 고양·의왕·성남·남양주·의정부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만 새벽 배송을 한다.
이마저도 쓱닷컴의 물류센터와 멀리 떨어진 서울 강동구 일부, 경기 하남·과천·시흥 등에는 새벽 배송이 안 된다.
이마트는 경기 여주·용인과 대구 등에도 물류센터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 배송 시스템이 없어 지방 소도시는 물론 수도권 외 기타 광역시에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롯데슈퍼와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전국 각지에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배송 없이 하역만 담당한다.
다만 롯데마트는 지난해까지 롯데온을 통해 새벽배송을 했고, 홈플러스는 오후 7시까지 주문하면 자정까지 야간 배송을 한다.
결국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물류센터가 없는 농어촌 등 대부분 지방 소비자는 새벽배송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 등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골목 상권 타격’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을 해제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