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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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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SNS 유명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그는 동종 전과가 2범이었다. 적발 당시 모조품 수는 2만여 점, 범죄 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그 이전 버버리 등 3억6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에도 벌금 처분액은 500만 원에 그쳤다.
짝퉁(위조상품)업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 수는 총 526명에 달했다.
이 중 43건은 재범 이상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 ▷재범 23건 ▷3범 11건 ▷4범 4건 ▷5범 이상 5건이다.
짝퉁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게서 통보받은 명세 자료를 보면 평균 벌금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200만~30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올해만 봐도 1월부터 8월까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짝퉁 범죄 수익 회수액은 60억5000만 원에 달했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돼 있음에도 처벌 수준은 너무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로 감시망을 피해가는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