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164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02건으로 파악됐다. 8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74건)를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위반 건수는 최근 5년간 최대였던 지난 2021년(233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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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점검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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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일본산 수산물 종류로는 활 참돔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활 가리비 27건, 활 우렁쉥이 9건, 냉장 홍어 8건, 활 벵에돔 7건, 활 돌돔 6건, 냉장 참돔 5건, 활 방어 4건 등이었다.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2018년 52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37건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2020년 117건, 2021년 233건, 2022년 74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최근 원전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106건(거짓표시 1171건·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393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금액은 112억2081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92건, 2019년 1234건, 2020년 790건, 2021년 1239건, 2022년 751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67건(거짓표시 266건·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501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 그러나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거짓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