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무단이탈 사례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81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0명, 2019년 57명, 2021년 316명, 2022년 1151명, 올해 1~7월 194명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없어 집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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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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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탈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1만971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다. 이는 2018년의 2824명보다 7배 늘어난 수치다. 5개월가량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은 농번기에 즈음해 각 신청 농가에 배정된다.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 증가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현재 입국 규모, 심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 반면 현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지 않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국내 중개업자와 짜고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지원서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수가 적은 농촌 현장을 떠나 대도시의 건설 공사장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악덕 업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핑계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실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뿐 아니라 추적도 어렵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이뤄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