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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된다

구입자금 대출 때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

전세자금 연 6000만 원→7500만 원… ‘신생아 특례’는 내년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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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이전에 비해 완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내놓은 ‘저출산 해소 정책’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연 소득은 종전의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가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금리는 연 2.45~3.30%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부산의 주택가 모습. 국제신문DB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은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4억 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은 지역이나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2자녀 미만이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 2자녀 이상이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 된다. 대출 한도도 2자녀 미만이면 수도권 1억2000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 2자녀 이상이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나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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