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정산을 직접 챙겨본 후 원청에 준공금을 지급한다.
24일 도시공사는 부산 기장 일광지구 행복주택(사진) 현장에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최초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공사 종류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정산 확인 절차를 확인한 후 원도급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산 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일을 차단하고자 발주처인 도시공사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적용된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사 종류가 20개 이상으로, 도시공사 정산 완료까지는 준공 후 약 3개월이 걸렸다. 도시공사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정산 합의서와 최종 계약내용을 제출받아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 내용의 품목별 단가, 수량, 물가변동 반영 여부, 간접비 정산 결과 등을 비교해 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적용 현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한 하도급 정산방지와 하도급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