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비 지원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올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곳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구 북구갑)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2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은 2023년 5억 원, 2022년 25억 원, 2021년 15억 원이었다. 부산은 지난해 실시계획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토부는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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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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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제2센텀산단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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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시행했던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실제 집행률 부진과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업에 대해 53.9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세부적으로는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이었다. 이어 사업이 계속 추진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즉시 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은 지난 6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재부도 뒤늦게 재평가를 통해 ‘정상 추진’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기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애초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검토를 거쳐 5곳에서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예산 미확보 때문에 이 같은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비 지원의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퇴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정상 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5개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요 지역 광역지자체의 도심 개발과 기업 유치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1년 말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 ㎡며 내년에 28만 ㎡ 가 우선 착공된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