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 설립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4월 시행되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위원 2명(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 조직 구성 및 필요 인원 책정,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공단 설립 때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을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회의는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은 지난 10월 24일 공포됐다. 여기에는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 임무는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이다.
이런 가운데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안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법제화해 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